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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12-05-25
조회수37,942
필적이나 인영이 복사된 것인데 감정이 가능한가요
김덕원
| 2012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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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감정은 감정물 원본이 있으면 원본으로 감정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그 원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입수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이 사본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법원에서도 원본이 없을 때 필요할 경우 사본으로도 감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법원에서도 원본이 없을 때 필요할 경우 사본으로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특히, 필적감정의 경우 인영이나 지문감정에 비해 사본상의 필적으로도 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
ㅡ○○
신동천
남○○
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