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힐스템은 첨부#1 온열테라피 전기사우나(찜질방) 신청서를 신청인(김순미)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(김순미,강원속초점)는 상기 신청서(첨부#1)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. 2. 신청인(김순미)는 상기 신청서(첨부#1)를 후원이사 김정순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(신청인 성명 및 서명까지). 이유는 신청인(김순미)이 작성한 센터점 구매 신청서(첨부#3)의 필체와 상기 신청서(첨부#1)의 필체는 전혀 다르며, 후원이사 김정순이 작성한 다른 신청서인 첨부#2 온열테라피 전기사우나(찜질방) 신청서(김영년)의 필체와 상기 신청서(첨부#1)의 필체가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첨부#1 온열테라피 전기사우나(찜질방) 신청서의 필적감정시 소요기한 및 비용 문의드립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