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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작성자박현준
작성일2019-02-26
조회수20,578
부당해고 행정소송을 다투는중 사용자측에서 본인이 본적도 기명한적도 사인한적도 없는 위조 사직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사직서상의 이름과 사인 필적이 본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감정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중입니다. 감정이 가능한가요?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 010 8850 1835
한○○
박현준
채○○
박남현
오○○
신○○
김○○
박○○
임광진
최상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