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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인 필적감정 문의

작성자박현준

작성일2019-02-26

조회수20,578

부당해고 행정소송을 다투는중 사용자측에서
본인이 본적도 기명한적도 사인한적도 없는
위조 사직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
그 사직서상의 이름과 사인 필적이 본인의
그것이 아니라는 감정을 받을지를 고려하는
중입니다. 감정이 가능한가요?
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010 8850 18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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